제1조(명칭)
본 협의회는 “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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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의회는 “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본 협의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(이하 ‘RISE’라 한다)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간의 연대·협력을 통해 지역혁신과 산학협력, 현장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며, 상호간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통해 RISE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①협의회 회원은 RISE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(교)로 한다.
②회원대학의 RISE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가 해당 대학을 대표하여 협의회에 참여한다.
③회원대학의 RISE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 변경 시에는 즉시 협의회에 통보한다.
①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대로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회원은 협의회가 진행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·협력할 권리와 정보를 공유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③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,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.
④회원은 협의회가 정하는 협의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.
⑤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한 경우,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①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③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④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⑤총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며,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협의회에는 다음 임원을 두며, 임원의 자격은 회원대학의 RISE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로 한다.
①협의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회장의 선출 방법은 총회 15일전까지 절차를 공지한다.
②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임명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.
③지회장은 별도의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선출한다.
④지회장 변경시 협의회에 즉시 통보한다.
①협의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임원 유고 시 후임자는 잔임기간을 승계한다.
③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계속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후임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있다.
④이사의 임기는 각 지회에서 정하도록 한다.
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, 사무국을 두고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및 제 9조의 임원으로 구성해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③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①협의회의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 수립 변경 등 회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④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①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사무국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 업무와 총회에서 위임된 RISE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③사무국의 업무, 인력 등 운영 세부사항은 내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④사무국은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이사 및 전담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총무이사는 회장,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협의회의 회계 및 사무실무를 담당한다.
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학년도 사업기간으로 한다.
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, 정부·지자체 지원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회비 및 연간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.
③협의회는 필요에 따라, 교육, 연수, 세미나 및 행사 등 참가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①제16조에 의해 충당된 재정은 제5장에서 규정한 각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.
②협의회 운영비의 집행은 청구,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운영비 집행 지침」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회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협의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9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감사의 결산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①제13조의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발의 시 총회에 회칙의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.
②상정된 회칙 개정안은 제 8조에 의하여 총회에서 심의, 의결한다.
세부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①본 협의회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2항에 따른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②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,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.
③기타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의 승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.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한다. 다만 2025년은 회장 선출일로부터 시작한다.
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, 집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.
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의한다.